월 10만5천원 지급… 약 1만여 명 혜택 전망
[(경주)조은뉴스=박삼진 기자] 경주시가 저출생 대응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2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범위가 넓어진다. 구체적으로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비수도권 추가 지원분이 반영된 금액이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되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만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1만 2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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