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 자체 사업 동시 추진…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제공]

[(영천)조은뉴스=박삼진 기자] 영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소득·재산·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 최대 24개월,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이다.

특히 기존 한시 사업이었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영천시는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두 사업 모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시 자체 사업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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