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민주당의 포털 옹호 비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포털을 권력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맹비난한 민주당을 재비판했다. 인미협은 "노무현 정권의 후예들인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포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포털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라고 지적했다.

인미협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노무현 정권과 당시 열린우리당이 포털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으로 포함시켜 선거 때마다 정치광고를 몰아주었으면서도, 신문법에서도 제외시켜 책임을 면제했다는 점, 노무현 정권이 포털에 청와대 블로그 개설,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 개최 등으로 언론권력을 부여, 대표적인 친노무현 포털 미디어다음에 IPTV 시범사업권 부여, 노대통령이 미디어다음 제주 본사에 직접 가사 "다음에 특혜를 주겠다"고 했던 발언 등을 거론했다.

인미협은 "포털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제외한 뒤,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검은 베일에 가려놓아, 권력으로 유착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이 바로 이렇게 포털을 통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정권의 포털에 대한 특혜에 대해 포털은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철저히 감추며 보답하여, 미디어다음의 경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개성춤판 사진을 갑작스럽게 내리는 등 편집조작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포털 장악에 동참한 민주당이 정당한 입법 정책을 포털 통제라 비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정정당당히 포털 정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인미협 성명서 전문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민주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될 수 있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다. 이것을 권력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비판했다.

포털피해자모임 시절부터 무려 4년 이상 포털을 연구하여 정책을 개발한 본 협회의 판단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후예들인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포털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줄 안다. 바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포털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포털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무현 정권 당시 구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에 정치광고를 몰아주었다. 또한 정부산하 기관 역시 전체 인터넷광고의 60% 이상을 포털에 주며 이들의 배를 채워주었다.

반면,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상에서는 “독자적으로 30%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한다”는 위헌적 조항을 졸속적으로 삽입하여 포털에 면죄부를 주었다. 특히 포털이 인터넷신문에서 빠지면서 포털의 편집장과 편집기준, 그리고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권력의 힘으로 검은 커튼 뒤에서 포털을 장악해온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포털의 뉴스편집권력을 베일 속에 가려놓은 뒤, 청와대 블로그를 5대 포털에 개설하고, 포털에서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를 열며, 철저히 포털에 언론권력을 부여하였다. 실제로 청와대 블로그가 개설된 시점에서 포털에서는 좀처럼 정권 비판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가장 노무현 정권에 편향된 뉴스편집을 해온 미디어다음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개성춤판 사진을 갑자기 내려버리는 등, 편집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업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미디어다음에 IPTV시범사업자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미디어다음의 제주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에 특혜를 주겠다”며 유착을 과시하기도 했다.

권력이 베일에 쌓인 포털 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법적 테두리밖에 놔두는 것이다.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권력은 정부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포털을 통제하며 통치 기반으로 악용한 것이다.

그 동기야 어떻든 한나라당이 포털의 언론권력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발상은, 권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치로 포털을 다루겠다는 올바른 정책이다. 특히 포털을 언론에서 빼주기 위해 독자적으로 30%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도록 한 조항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며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1000여개가 넘는 모든 인터넷신문사의 기사를 주간마다 계산하여 30% 이상 생산하지 않은 언론사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언론사가 바로 시민기자의 기사가 80%에 육박하는 오마이뉴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대신, 위헌적인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키려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러한 법적 모순 때문에 신문법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 협회는 이미 뉴스면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포털을 인터넷언론과는 달리, 정보뉴스만 다룰 수 있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을 김영선 의원을 통해 발의해놓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포털에 무한대의 언론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포털을 장악할 의도를 버리고, 본 협회가 제출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바란다.

이제껏 포털을 장악한 곳은 바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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