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안 대형 유류오염 사고 방지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대형 유류오염사고 가능성이 큰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년부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줄여나가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입항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년 또는 2016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운항 금지가 시행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연안의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알리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까지 정유업계와 협의해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을 점차 감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7년 53%에서 2008년 36%, 2009년 22% 수준으로, 2010년에는 15%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각 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국통제를 집중 시행하고, 한국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사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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