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같은 종류의 식품을 산 뒤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지를 들고 마트 고객센터에 항의, 현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진구의 한 대형마트 냉장코너에서 베이컨을 구입한 뒤 사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같은 종류 식품 포장지로 고객센터에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상금 명목의 현금을 챙기려한 사실이 드러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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