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 통해 4일부터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앞으로 서울시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WeTAX)’에서 서울시 지방세를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고지조회, 신고 메뉴를 선택해 전국 지방세(서울시 포함)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서울시에서 부과한 모든 지방세(체납세 포함)에 대해 가능하며, 신고는 주민세(특별징수분), 사업소세(종업원할) 등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간 회원정보공유로 기존 서울 이택스 가입회원은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에 이중으로 접속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의 서울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증진되고, 특히 기업체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