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정부는 1일 황준기 여성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대체 불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와 관련해 인터넷상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Kids Keeper'을 개발, 연말까지 주요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프로그램을 탑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인터넷 성매매 환경 개선을 위해 스팸전송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매매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손실”이라며,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이익 환수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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