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철도노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위원장 등이 도주해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아직 집행부가 연행됐다는 소식은 없다. 체포는 예상하고 있고 계속 합법 파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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