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차량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 노래방 앞길에서 B(45.여) 씨의 승용차 뒤범퍼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 수십 차례에 걸쳐 B 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B 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 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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