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해 1953년 제정 이래 56년 만에 위헌 판정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02년의 혼빙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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