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6일 노조 활동을 촬영하는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택시노조 사무처장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시50분께 전주시 모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서 노조 활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회사 상무 안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의 코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