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자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안재환,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이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 로 하고,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했다.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고,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도 두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에는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구조하기 위해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게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 주도로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 보급하는 것은 물론,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하도록 했다.

임두성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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