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누나의 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파렴치범에게 징역13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13일 누나의 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2월 자신의 누나가 죽자 당시 열두 살이던 조카 A양을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듬해인 200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외삼촌 임씨는 A양에게 "외삼촌과의 성행위는 집에 불화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중요한 일"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성폭행에는 부인 이모(39)씨도 적극 거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외삼촌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에게 이씨는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성폭행 광경을 지켜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두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씨는 갈 곳 없는 조카를 수 차례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뒤에도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빛이 없어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양형(징역 10년 이하)보다 높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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