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방문·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권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에 대해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팩스,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고도 강의는 한번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여러 작은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규 위반 사항>
①방문판매, 통신판매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소재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②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 하거나 계약의 제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방판법」제52조제1항,「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
③수강을 신청하고 계약을 한 소비자가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강료 환불 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환급해 주어야 하며 (「방판법」제9조, 「전상법」제 18조)

또한 이 업체는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 접수건에 대해 시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서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1,400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며 피해액은 9억여원 정도로 추산 이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조사 중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생활센터는 해당사이트 서버업체에 ‘소비자주의’에 대한 팝업창을 올려 줄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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