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

광주광역시는 “대주건설과 삼능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주건설 협력업체 86개와 삼능건설 협력업체 150개로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최장 1년간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까지이며, 납기내 취득세와 2008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지방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사항도 협력업체에 적극 안내해 면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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