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울산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5003개의 고정광고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6만7929개(54.3%)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4,641개(6.8%)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미신고 되었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로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교통·보행자 안전 등 중점 정비대상을 설정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에 광고물을 적법하게 자진신고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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