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0만명 일자리 창출…사업 이후 취업연계도 추진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한다.

선발은 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만 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대상사업은 ‘10대 친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친서민사업을 시행한다. 또,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