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 제약사 3곳…4584명분 4만5840캡슐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약국 1곳과 제약사 3곳을 찾아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비축분은 4584명분 4만 5840캡슐로, 시가 1억 4655만원 상당이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해왔다.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와 S사도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R사의 안내를 받아 타미플루를 구입·보관 해 온 업체 한 곳은 적발 후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 2000만원 상당)을 정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물량은 이번주 안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1월에도 제약업체 N사와 H사를 타미플루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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