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 제약사 3곳…4584명분 4만5840캡슐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비축분은 4584명분 4만 5840캡슐로, 시가 1억 4655만원 상당이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해왔다.
R사의 안내를 받아 타미플루를 구입·보관 해 온 업체 한 곳은 적발 후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 2000만원 상당)을 정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물량은 이번주 안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1월에도 제약업체 N사와 H사를 타미플루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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