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바델지수 :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과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그리고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으며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대형 기자
cho@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