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원 배모(32.여)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는 김씨는 올해 4월과 5월 한국 거주의 외국인 B모씨로부터 히로뽕 0.6g(20회 투약 분량)을 사 배씨 등과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서 신종 마약을 수입하다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김씨의 귀국 때마다 모여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4명 중에는 모 언더그룹의 래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쫓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