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원 배모(32.여)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는 김씨는 올해 4월과 5월 한국 거주의 외국인 B모씨로부터 히로뽕 0.6g(20회 투약 분량)을 사 배씨 등과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김씨의 귀국 때마다 모여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4명 중에는 모 언더그룹의 래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쫓고 있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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