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형사재판 재개… 처벌 피하기 힘들듯

배우 옥소리(본명 옥보경)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옥소리가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6년 5월말부터 7월 초까지 내연남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던 옥소리는 이번 판결로 잠정 중단됐던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결국 옥소리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간통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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