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지경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등 위상 원상회복!

[조은뉴스=박삼진 기자]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원상회복을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2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바람에 의결이 미뤄졌다가 이날 오후5시 재적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각각 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가 병합심리해 도출한 代案이다.

이 법안 통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은 현재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원상회복되며, 당연직 위원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에서 각 부처 장관으로 격상됐다.

위원회 간사위원도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다만, 정 의원이 당초 발의법안에 포함시켰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 별도재원 마련’ 조항은 지경위 심의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10월1일부터 기존 법 개정사항 발효로 위상이 격하된 채 전체회의 개최를 미뤄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아 각종 현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격하를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2일(공포 4월1일, 발효 10월1일)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강력 반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함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 7월13일 위원회 위상 원상회복과 지원사업 별도재원 마련을 골자로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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