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보수·수당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2010년부터 기본급에 통합된다. 또, 2011년에는 교통보조비, 20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기본급과 합쳐진다.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8종의 특수업무수당도 개편해 4개 분야 11종으로 조정한다.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4%에서 2010년 67%로 높아진다. 2011년과 2012년에는 70%, 76%로 조정된다. 현행 총 49종에 달하는 수당은 내년에는 30종으로 줄어들며, 2011년과 2012년에는 29종과 27종으로 정리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종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가 이원화됐던 것을 고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해 전역할 때에는 해당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본급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해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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