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 필요

[조은뉴스(국회)=김화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 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 등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 및 「2008년 국세통계연보(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에 수록된 조세 감면항목별 수혜현황을 분석했다.

한편,  최근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을 이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의 증가 추세로 인해 작년에 이어 2009년 국세감면율도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커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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