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경주)=박삼진 기자]   방사성폐기물법 시행(’09.1.1)으로 한수원(주)에서 충당부채로 관리해오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5천여억원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추진함에 따라 2010년부터 법인세 환급액과 납부액을 상계처리하면 3년정도 시세인 주민세 징수가 불가함에 따라 향후 경주시는 3년간 주민세 250억원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은 한수원 법인세의 10%를 ‘주민세’(연간 430여억원)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한수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세割 주민세’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영광군과 울진군의 경우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비중은 군세 총액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지자체 재정이 위기에 처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수성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를 위해 현행 kw당 0.5원씩 납부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내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지자체의 세수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해주려는 취지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여 공동발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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