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에서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11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2월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 적발됐음을 보고했다.

또한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의뢰 예정에 있으며, 자체조사 결과가 미진한 점이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12월 5일부터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824개 ‘지방공공기관’ 및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안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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