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대, 특허 인정되면 재산가치에 탐내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특허의 특허관리 및 특허권자인 서울대가 호주 특허교부에 이어 캐나다 특허 심사과정까지 발명자인 황우석 측과의 협의채널을 끊어버린 채 비공개 단독처리중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0월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김순웅 변리사(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전직 서울대 산학재단 자문변리사였으며 현재 황우석 박사측 특허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황우석 특허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는데, 특히 변호인단 질의과정에서 캐나다 특허 진행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캐나다 특허청이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에 대해 의견제출요구서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와 황우석박사측이 이에 대한 특허신청인의 의견 혹은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료기간이 10월22일로 다가왔는데, 만료기한 이틀전인 10월20일 현재까지도 서울대 측은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측에 일체의 정보나 의견제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특허대리인인 KCL측에 캐나다 특허상황을 문의하니 '서울대 측의 지시사항에 의해 (황우석 박사측과의) 더이상의 연락은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다. 해당 특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발명자의의견이 이처럼 막혀있는 상태에서 향후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 특허취득에 있어 특허범위 축소 및 특허거절의 위험성까지 있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김순웅 변리사 법정증언, 28공판 2008.10.20, 서울중앙지법 417호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측 변호인단은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출원시 그 상황을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담긴 '서울대 지적재산권 규정'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황우석 특허의 정상적인 취득을 관리해야할 서울대 측이 발명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특허 거절의 난기류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처녀생식을 주장하면서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특허취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처지" -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 28차 공판 법정질의 중에서     

황우석 측 '차라리 특허권 넘겨라'요구에 서울대는 묵묵부답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김순웅 변리사(현 황우석 박사측 변리사)는 특허취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서울대 측의 한계를 알고 그동안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측에게 특허권을 이양하고 대신 그동안의 특허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서울대 측에 전해왔다고 증언했다.

"서울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확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주 특허 허여결정 이후 특허권 이양은 커녕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측을 배제시킨 채 특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김순웅 변리사, 28차 공판 법정진술                        

재판부 "서울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 

이번 28차 공판에서는 그동안 말을 아끼던 재판부가 증인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를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재판부는 '처녀생식'을 주장하면서도 '처녀생식이 아닌 특허'를 포기하지 않은 서울대측의 태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증인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판사 : 서울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고 보나요?

증인 : 처녀생식으로 결론지은 대학본부 측과 특허를 지켜야하는 산학재단 측의 관점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판사 : 그러니까 서울대 측으로서는 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론'도 나중에 혹시 아닐 수도 있고, 특허가 인정되면 나중에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으니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증인 : 그렇습니다.

판사 : 변호인측에서는 호주 특허 원문에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재판부에 제출해주세요.

현재 호주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등록 내용에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제법(방법 특허) 뿐 아니라 서울대가 처녀생식으로 규정한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로 물질개념(물질특허)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호주 특허청의 물질특허 허여결정이 곧 서울대와 하버드 의대의 처녀생식론을 뒤집는 과학적 판단은 아님을 주장했고, 변호인단과 증인은 호주 특허 심사관들이 서울대 보고서와 하버드 의대 논문을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생식이 아닌 정상적인 줄기세포로 특허를 허여한 것은 이들의 자료가 과학적 판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검찰, '다른 나라에서는 황우석 특허거절당했다'는 질의 하다 망신살

한편 검찰은 김순웅 변리사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호주 특허를 뺀 다른 나라에서는 황우석 특허가 이미 거절됐다는 취지의 질의를 펴다 '거절된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재판부의 제지를 받고 중단하는 등 헤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검찰 : 2007년 7월 한국 특허층은 특허를 거절했죠?

증인 : 거절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보한 '의견제출서' 요구 과정이었습니다.

판사 : 거절이유를 통보한 것이지 거절된 게 아니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  략)

검찰 : 러시아, 뉴질랜드에서도 이미 거절됐죠?

증인 : 거절된 게 아닙니다. 역시 의견제출 통보였습니다.

판사 :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거절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재판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후 검찰측은 '그정도 특허지식은 이미 재판부도 알고있다'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검찰의 질의는 황우석 특허가 10개 국 어디에서도 아직 거절된 게 아니라는 평범한 팩트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30차 공판 증인은 서울대 정명희 교수와 KBS 문형열 PD"

다음 공판은 3주일 뒤인 11월10일경(변동될 수 있음)으로 예정됐고, 특히 12월 초순으로 예정된 30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서울대 조사위원장이었던 정명희 서울 의대 교수와 KBS 추적60분 PD였던 문형열 PD를 함께 채택해 눈길을 끈다.

당시 문형열 PD는 정명희 위원장이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KBS 측에 관련 인터뷰 비보도를 강력히 요청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만일 서울대 정명희 교수가 법정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정 교수와 문 PD는 2년 6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녀생식론'과 '특허'관련 진실을 밝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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