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00염업사라는 소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천일염 톤포대 800톤 상당을 구입해 주로 심야시간대에 공장 셔터를 내린 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국내산 5, 10, 30kg 포대자루에 각각 나누어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작업을 해 대구, 경북 일대의 재래시장 쌀집 등 다수 소매점에 판매하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위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제조현장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제조를 위한 중국산원염 톤포대 및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소금포대 등 약 300여톤을 압수하고 소금 수입업자 및 재래시장 소매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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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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