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11월1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 ㄴ씨를 밀쳐 넘서 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차량에 입주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ㄴ씨가 외부차량으로 알고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뉴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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