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34억원,생활비용보조 3억원

[조은뉴스(전남)=조순익 기자]   전라남도는 16일"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34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37억원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시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민생활보조비용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덧 붙혀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생활비용보조비는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상 거주민들에게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세대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원주민에게는 약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는 약 28원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70%와 시․군비 30% 등 총 52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총 146개 사업을 시행했다.

전남도는 "금년에는 국비와 시군비 46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정비 및 농로확포장사업 등 16개사업을 시행 하였다"며 "내년에는 나주시 6억원, 담양군 14억원, 화순군 6억원, 장성군 11억원을 지원, 금년 11월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엄격한 행위규제로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에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2004년부터 진행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당초 지정면적 287㎢ 중 20호이상 집단취락 212개소와 장성나노산업단지 등 총 15㎢를 해제하여 현재 272㎢를 관리하고 있다

전라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시행과 더불어 주민생활비용 보조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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