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수시명예퇴직 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고, 명예퇴직 관련예규․공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일원화되어 규정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 등 확인절차는 더욱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수시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절차를 보완하고, 정기명예퇴직의 신청기간․퇴직일․지급절차 등 주요내용을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8.10.7)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先 퇴직, 後 명예퇴직수당 결정’ 절차로 특별승진이 제한되었던 수시명예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그간 조직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희망일에 퇴직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가 이후에 결정되어 퇴직시 특별승진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전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기명예퇴직자와 수시명예퇴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 경우 비위공무원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문화하고, 예규․공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관련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하였다.

명예퇴직 결정시 검찰청․경찰청 및 감사원 등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엄정성을 강화하고, 예규․공고문에 있던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퇴직일․가산지급기준․서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함으로써 부처 인사담당자 및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결과 통지, 각 부처의 통보의무 폐지 등으로 운영절차도 효율화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명예퇴직 절차의 엄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간소화․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