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전 읍·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

이번 조사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등을 진행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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