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하여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CS센터에 ‘08.1월부터 9월15일까지 400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리점은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K씨의 경우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월3만원만 쓰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하여 가입 했는데, 요금청구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핸드폰 할부금이 청구돼 낭패를 보기도 했다.

또한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A씨의 경우 '08.5월 휴대폰 요금이 74,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기본료:13,450원+국내통화료:10,591원)되어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고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하게 됐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하여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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