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빈 수레가 요란했다.

경남기업 수사가 속 빈 강정처럼 관련자들의 무혐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22일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영제 부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가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석 의원은 논평을 통해 “경남기업 사건은 금융감독원 간부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준 사건이다. 대주주의 감자 없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라는 특혜는 고위 금융감독 당국자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금융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죽음으로써 폭로한 친박 실세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친박 6명 중 홍문종 의원을 제외한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경남기업 특혜의혹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결론 역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축소 은폐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 특검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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