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14~15일 구미상공회의소, 경주청소년수련관에서 신규 산업기능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 교육'을 가졌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발전·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복무관련 규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된지 2개월 이내의 대상자 230여명에게 복무규정 교육 실시, 복무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고자 열렸다.

특히 이날 교육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의를 위해 많은 지정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구미와 경주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조준표 공인노무사와 노무사경영컨설팅 선 대표노무사 이란 공인노무사가 이날 산업기능요원이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했다. 

진일장 사회복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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