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15일 경로당에 들어가 멸치를 훔쳐 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구속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범행했고 동종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배가 고픈 나머지 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 2월 출소했고, 출소 6개월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경로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멸치 한 움큼을 집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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