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예산확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 가능

[조은뉴스(전남)=조순익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오현섭)가 여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0만 여수시민 모두에게 자전거보험을 무료로 가입시키기로 결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전거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따른 자전거 많이 타기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 주제와도 밀접한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가입대상은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보장기간은 1년 365일 연중으로 24시간 보장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청이 보험계약자’로 하며, ‘피보험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이와 함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 조건은 과거에 병을 앓았거나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모두 건강진단 없이 가능하며,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운전하지 않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도 모두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도로교통법 2조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중에 벌금이나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과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와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하고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와도 밀접하며 특히 기후변화대응 국제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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