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홍성룡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 내 226개(제주시 138개소, 서귀포시 88개소) 투표구에서 진행된 김태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율이 11%(4만6067명)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단체장 직위가 박탈되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지 않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 심판대에 올랐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 시도된 김 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소환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와 김 지사 간의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갈등을 털고 도민화합과 제주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만들자”고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는 발언을 했으나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투표과정에서 김 지사 측의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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