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2013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돼야 하며 지침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급 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등 포함)의 경우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전남도는 접수된 기업(단체)에 대한 현장 실사와 전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15개 정도의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2014년부터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인건비(1인당 월 106만 8천 원·118만 7천 원의 90%)와 브랜드 및 기술 개발,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개발비(기업당 5천만 원 이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할 견실한 사회혁신형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응모해 훈훈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정 요건 및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예비사업적기업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청 희망자는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061-287-4566)에 문의하거나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