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기관을 통한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제주자치도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196호)’을 ‘13. 9. 23일자로 발령하였다.

본 훈령은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정의(제2조),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제4조), 도 및 행정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제5조, 제15조) 등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개선방향 및 자체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첫째,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최초로 경기도 6개 단체에 청백-e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세원 25억원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정성 향상에도 기여함은 물론 업무처리 자동화에 따른 업무당 평균 33.6분의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 도는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셋째,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시 공무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8. 28.~8. 29. 이틀간 내부통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경우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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