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한국이 7일 인구 11억5000만명의 인도와 FTA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인도 CEPA 공식 서명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제1차 협상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9일 가서명을 거쳐 7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인도는 내각제로 정식서명을 거치면 발효절차가 완료되지만 우리는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가 필요해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되면 한국은 90%, 인도는 85%(수입액기준)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인도측 관세철폐 및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수출이 없지만 앞으로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됐으며 양측 모두 민감성을 갖고 있는 농수산물·임산물은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키로 해 앞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 전문인력의 한국 진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도의 다른 FTA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채택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조항이 마련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도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또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도는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이자 브릭스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서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를 얻게 됐다.

아울러 관세철폐와 감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수출증대 → 생산증대 →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남아시아 인접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재정부는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어 "중장기적인 인도경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인도 CEPA를 기반으로 우리측 노력여하에 따라 더욱 큰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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