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회 5천원에서부터 3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고 해열진통제 “푸라콩” 및 링거 주사액 “아미콤프랙스” 를 수유한 무면허 의료업자 2명과 이들에게 약을 판매한 약사 2명, 불법으로 노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한 김모씨 등 5명을 검거하여 무자격 의료업자 김모씨(47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오지지역에 이같은 의료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조은뉴스-박삼진 기자(경주)]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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