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 지양하는 자체 기준 강화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공정거래 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3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정준양 회장과 함께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약식 열렸다.

서약식을 통해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기준 준수·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거래법 준수·윤리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모범 기준에 따르면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 중소·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를 통해 발주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사 수의 계약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에 발주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해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