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정부 감세안 정책보고서 발표

진보신당이 10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공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여당의 감세안을 파고 들었다.

진보신당은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별(과세표준별)로 얼마의 세금 감면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세에 따른 복지와 교육 재정지출 감소가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이라는 감세 명분이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1인당 세금 감면 효과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5만원에서 354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7만원에서 422만원으로 과세표준별로 무려 60~70배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된 것.

보고서는 이 결과 2006년 기준 소득세 감면예상액 2조 4천 107억원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런 감세효과의 격차는 법인세율 인하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100만원도 되지 않는 반면 상위 260개 재벌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123억원의 세금감면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06년 기준 법인세 감면예상액 5조 7천444억원의 70%를 상위 0.3%, 1천 200개 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상속증여세와 팔 수 있는 고가 부동산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세금감면액은 거의 모두 부유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3천 261억원과 9천 557억원으로서 이중 95%는 10억 이상 고가 상속과 1억 이상 고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돌아가게 되며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1조 5천 363억원도 고스란히 투기목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주택이나 2채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연간 11조원의 감세 총액 중 71%는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돌아가고 서민·중산층에는 13.4%, 중소기업에는 15.5%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내세운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안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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