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소비자들 실망 대표하여 현대자동차에 경종 울릴 것’

국내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연비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측은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관련 규정에 맞춰 광고를 해왔다"고 말하며 "소장이 회사에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보다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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