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라면 제조업체들이 지난 9년간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2012년 3월 22일 밝혔다.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e메일 등으로 가격인상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라면값을 동일하게 올려왔다”며 “이들 회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4개 라면 회사는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750원까지 가격을 인상해왔다. 공정위는 “라면시장이 전형적인 과점시장인데다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독자적인 가격인상이 어려워 이런 불공정 행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 가격인하 때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정할 때까지 이어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 1천78억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3억원이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삼양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삼양사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한편 라면가격 담합 적발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에 선정되어 '공정위 2012년 10대뉴스'로 등록되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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