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 전자 가전제품 담합으로 소비자 기만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화통화나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려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ㆍ유지ㆍ변경 규정을 어긴데 대해 법위반행위 금지ㆍ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월 12일 전했다.

이번 담합 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두 회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담합했다.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ㆍ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ㆍ장려금 또는 상품권 지급 축소 등도 담합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두회사의 본사 근처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합의했고,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ㆍ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담합했다.

노트북PC는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고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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