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와 관련, "레바논에 파견된 우리 국군 '동명부대'는 세계평화를 지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18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군의 파견 자체가 위헌(違憲)적 상황에 놓이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파견연장 동의안은 총 29건으로, 모두 파견기간 종료 전에 의결되었다"면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국군의 파견기간 종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마저 상임위 전체회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은뉴스-한중 기자]
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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