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법정기간보다 34% 정도 일찍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6일 이상 민원사무 753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4%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 전체 행정기관에 보낸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하였고, 지난 8월에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 조사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 등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50%이상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14→6일로 57%단축)
전북 남원시 골재채취업 등록(21→8일로 62% 단축)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가 신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민원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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