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세경 기자]  대구 동구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수정안을 지난 13일 국방부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7년마다’를 ‘5년마다’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유인즉슨, 법률 제10조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수립 5년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비용 추계서 검토의견서에 ‘개인주택 소음영향도 80/85웨클 이상지역 대도시(수원·대구·광주)는 85웨클, 기타지역에서는 80웨클 이상’ 라는 내용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3종(75웨클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재만 동구청장은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국방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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